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ทนาย Notary Public 6 ท่า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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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rial Services Attorney · ขึ้นทะเบียนสภาทนายความในพระบรมราชูปถัมภ์

태국 법인의 회계와 세무 신고, 1년 흐름

태국 비상장 주식회사는 등기한 날부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아직 매출이 없으니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VAT 미신고 등으로 벌금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매달과 매년 해야 하는 주요 신고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회계사에게 맡기기 전에 전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양식은 태국 국세청(กรมสรรพากร)과 사업개발청(DBD)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방콕 사무실에서 한국인 대표가 태국인 회계 담당자에게 영수증 파일을 전달하는 모습
세금계산서, 영수증, 급여 명세는 다음 달 초에 한꺼번에 회계 담당에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하는 신고

급여를 지급하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 PND.1을 신고하고, 개인이나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비·임대료 등은 내용에 따라 PND.3 또는 PND.53으로 신고합니다. VAT 등록 법인은 매출이 없는 달에도 PP.30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사회보험 신고도 합니다. 종이 신고와 온라인 신고의 기한이 다르므로 온라인 기한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VAT 등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규정상 연 매출이 180만 바트를 넘는 사업자는 VAT 등록이 의무입니다. 그 이하라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하는 절차

회계연도 중간에 PND.51(중간 신고)을 하고, 연도 말 이후에는 태국 공인회계사(CPA)의 재무제표 감사, 주주총회 승인, DBD 재무제표 제출, 국세청 PND.50(법인세) 신고 순으로 이어집니다. 한 단계가 늦어지면 다음 단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진행 절차

  1. 등기일, 업종, VAT 등록 여부, 직원 수를 알려 주세요.
  2. 귀사의 월별·연간 신고 목록과 일정을 보내 드립니다.
  3. 매달 초 세금계산서, 영수증, 은행 거래내역을 LINE이나 이메일로 공유해 주세요.
  4. 장부 작성과 신고를 마치고 신고 접수증을 보내 드립니다.
  5. 연말에는 감사인과의 조율, 주주총회 서류, 연간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벌금으로 이어지기 쉬운 원인

  • 매출이 없는 달에 VAT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의 상호나 납세자번호가 틀려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았다.
  • 법인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아 장부와 은행 내역이 맞지 않는다.
  • 감사를 늦게 시작해 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놓쳤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없어도 회계사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등기 후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VAT 등 일부 신고는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감사와 재무제표 제출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나요?
LINE으로 한국어 질문과 서류를 보내 주시면 한국어 서류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공식 신고 서류는 태국어가 기준이며 각 서류의 용도를 설명해 드립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월 서류량, VAT 등록 여부,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을 들은 뒤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첫 문의와 견적은 무료입니다.

공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율, 신고 기한, 양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태국 국세청과 DBD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회사 상황을 알려 주시면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LINE @NYC168 · 083-2494999 · contact@nyclegal.co.th

공식 정보 출처

이 페이지는 아래 태국 정부 기관의 공개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진행 전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