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태국 법인 설립: 서류 번역·공증·가상오피스와 VAT 등록 (2026)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 한국 서류에는 아포스티유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태국은 협약이 2027년 2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는 태국 기관이 주한 태국대사관 인증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의 영문·태국어 이름 표기를 처음부터 맞춰 두면 등기, 은행 계좌, 비자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의 서류 차이
개인 주주는 여권이 중심이고, 한국 법인이 주주라면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태국 법인 설립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과 담당 변호사의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외국인 지분 제한과 업종부터 확인
태국 외국인사업법에 따라 지분 비율과 업종에 따라 외국인사업허가나 BOI 투자 혜택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판단이므로 태국 자격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저희는 번역과 인증 절차를 연결해 드립니다.
가상오피스로 등기·VAT 등록할 때 주의점
가상오피스 주소를 등기 주소로 쓸 수 있는지, VAT 등록 시 국세청이 현장 확인을 하는지는 임대계약서, 소유자 동의서, 주택등록부 등 제공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등기와 VAT 등록에 쓸 수 있는 서류 일체가 제공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권장 준비 순서
- 변호사·회계사와 주주 구성, 사업 범위, 외국인 지분 제한 여부 확인
- 한국에서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 진행 (태국 측 요구 확인)
- 뒷면과 첨부를 포함한 서류 전체를 보내 영문·태국어 표기 확정
- 태국어 번역 후 필요 시 태국 외교부 영사국 인증 또는 태국 공증
- 등기 주소 서류를 갖춰 등기 신청, 이후 은행 계좌·VAT·비자와 워크퍼밋 진행
자주 생기는 보완 사유
- 이사회 의사록에 위임 범위가 없어 다시 작성해야 함
- 한국 측 인증 전에 태국에서 먼저 번역해 번역본을 쓸 수 없음
- 영문 이름 표기가 서류마다 달라 은행 계좌 개설이 지연됨
자주 묻는 질문
- 법인 등기 자체도 맡길 수 있나요?
- 저희 그룹의 법률·회계 팀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정부 기관이 결정하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업무 범위와 비용은 서류 검토 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 설립 후 바로 비자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본금과 직원 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국과 노동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 투자 규정, 등기 서류, VAT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 국세청, BOI, 태국 외교부 영사국, 주한 태국대사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