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공증(Notary)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태국에는 한국의 공증사무소와 같은 기관이 따로 없고, 태국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공증 변호사(Notarial Services Attorney)가 서명이나 사본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한국의 은행, 등기소, 거래처에서 "태국에서 공증을 받아 오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제출처가 공증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태국 외교부 영사국 인증이나 대사관 절차까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전체 순서를 정리한 것이며, 최종 요건은 반드시 제출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본인 확인 후 서명 공증,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사본 공증, 위임장·진술서 서명 입회 등이 중심입니다. 반면 서류 내용이 법적으로 옳다는 보증이나,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범죄경력증명 등)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포스티유와의 관계
태국은 2026년 6월 30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태국에 대한 발효일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그 전까지 태국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공증 → 태국 외교부 영사국 인증 → 필요 시 주태국 한국대사관 절차라는 기존 순서가 기본입니다. 발효 이후의 운영은 외교부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서류를 태국에서 사용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법인등기부등본을 태국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때는 한국 측 인증과 주한 태국대사관 인증, 태국어 번역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에서 받은 공증이 한국 공문서의 인증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진행 절차
- 서류 종류와 제출처(국가·기관)를 LINE 또는 양식으로 알려 주세요.
- 공증만으로 충분한지, 영사국 인증까지 필요한지 확인하고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 서명자 본인이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방콕(랏프라오 95) 또는 콘깬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 공증 변호사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하면 번역과 태국 외교부 영사국 인증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반려가 많은 원인
- 여권과 서류의 영문 이름 표기가 다르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구나 양식을 확인하지 않고 공증을 받았다.
- 서명자 본인이 오지 못하고 대리인이 서명하려 했다.
- 영사국 인증이 필요한데 공증만 받아 제출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어 서류도 공증할 수 있나요?
- 공증 변호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 또는 태국어 번역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번역도 저희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나요?
- 공증 변호사 일정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LINE이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운영 시간은 월–금 09:00–18:00, 토–일 09:00–17:00입니다.
- 비용은 얼마인가요?
- 서류 종류, 부수, 인증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용을 확인한 뒤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첫 문의와 견적은 무료입니다.
공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증 요건은 제출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국 외교부 영사국, 주태국 한국대사관, 제출처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 출처
이 페이지는 아래 태국 정부 기관의 공개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진행 전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관련 서비스
아래 페이지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다음 단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